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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위헌은 맞지만 파면까지는 아냐

info0549 2025. 3. 24. 11:49

 

 

 

 

⚖️ 한덕수 탄핵 기각…“위헌은 맞지만 파면까지는 아냐”

📝 헌정질서 시험대, 헌재의 선택은 ‘기각’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헌법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헌법상 작위의무 위반이 반드시 파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선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 헌재의 핵심 판단 요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였다.

  1.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2. 12·3 비상계엄 사태 적극 가담
  3.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4.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재는 이 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명백한 위헌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파면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 재판관의 판단이었다.

  • 정치적 갈등 상황과 국회의 통보 전 발언
  • 특검 후보 미추천 기간은 단 10일
  • 헌재 기능 마비 의도 인정할 자료 없음

즉, 헌재는 법률 위반은 있으나, 탄핵 요건인 '중대한 위헌 행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엇갈린 재판관 의견

  • 기각(5명): 위헌 소지는 있지만 파면 정당화는 부족
  • 인용(1명): 헌정 위기를 초래한 중대한 위헌
  • 각하(2명): 정족수 해석 문제로 심판 대상 부적절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며 “한 총리가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헌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헌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 한 총리 복귀와 정국의 흐름

헌재의 판결 직후 한덕수 총리는 즉시 총리직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총리실은 복귀에 대비해 주요 현안 정비를 마쳤으며, NSC 주재 및 대국민 담화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 총리의 복귀는 외교·경제 현안 대응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4월 초로 예고된 미국의 ‘더티 15 관세 리스트’ 발표를 앞두고, 한미 외교 조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위헌은 ‘경고’, 파면은 ‘아님’…윤 대통령 탄핵 향방은?

이번 판결은 “위헌은 맞다”는 헌재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 갈등의 맥락 등을 고려해 파면이라는 극단적 결론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향한다.
법리적으로는 별개지만, 이번 판단은 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헌법적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덕수 총리는 왜 탄핵소추를 당했나요?
A.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회가 5가지 사유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Q2. 헌재는 왜 기각 결정을 내렸나요?
A. 일부 위헌은 인정했지만,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라며 파면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Q3.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인가요?
A. 헌재는 국회 통보 전부터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작위의무 위반, 즉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4. 위헌이면 왜 파면하지 않았나요?
A. 당시 정치적 갈등과 통보 시점 등을 고려해 신임을 배반한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Q5. 특검 추천 방기는 문제 없었나요?
A. 추천 지연 기간이 약 10일로 짧고, 검토 시간이 필요했다는 정황도 있어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6.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각은 판단 결과 기소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당됩니다.

 

Q7. 헌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나요?A.

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Q8.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은 어떻게 됐나요?
A. 헌재는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9. 한 총리 복귀 이후 어떤 일이 예정돼 있나요?
A. 정부서울청사 복귀 후 NSC 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 외교·경제 현안 대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Q10.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정치적 해석이나 국민 여론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